韓國地圖學會定款 

2000년 7월 1일 제정
2002년 8월 4일 개정
2004년 6월 11일 개정
2007년 5월 25일 개정
2009년 5월 23일 개정
2012년12월 22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지도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Cartographic Association으로 표기한다.
제2조 (사무소)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학회는 지도학, 측지학, 지리학, 지리정보학 등 지도관련 학문에 관한 연구와 지도제작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지도학의 발전을 위한 학술 및 연구활동의 장려와지원
2.지도제작기술의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관련학회와의 교류
3.정부 또는 공공단체등에서 행하는 지도제작사업에 대한 기술협조 및 공동연구 수행
4.국제지도학회(ICA)의 총회, 학술발표회 및 전시회 등에 한국을 대표하여 참석
5.국제지도학회 회원국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국제친선도모
6.학회지와 지도학 관련 도서 및 연구성과물 등의 간행
7.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

제5조 (회원) 학회의 회원은 지도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가운데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지도학의 공동 연구활동과 학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회원 : 대학에서 지도학, 측지학, 지리학 및 지도와 관련되는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해당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가 입회를 승인한 자
2.명예회원 : 과학기술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학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3.특별회원 : 학회의 목적달성에 적극 협조하거나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나 기관(단체)로서 이사회의 의결로 선정한다.
제6조 (회비)
1.회원은 회비(특별회비를 제외한다)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명예회원의 경우에는 회비를 면제 받는다.
2.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나누며, 그 금액과 납부시기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조 (투표권)
1.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특정안건에 한해 투표권을 인정할 수 있다.
2.3회 이상 연회비를 체납한 회원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8조 (탈퇴)
1.학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사퇴서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국장은 이를 지체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회원사퇴서가 사무국에 접수된 날부터 7일이 경 과하면 회원의 자격은 상실된다.
제9조 (제명) 학회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 (자격정지)
1.연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연회비 납부마감일 익일부터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2.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1년내에 체납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회비 납부일부터 회원자격을 회복한다.
제11조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회원의 사망
2.회원의 탈퇴
3.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명

 


제3장 임원

제12조 (임원) 학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인
2.부회장 5인 이내
3.이사 30인 이내
4.고문 약간명
5.감사 1인
제13조 (임원의 선임)
1.회장?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이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이사회는 전임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인 임원은 2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2.임원의 임기는 인준을 받은 날부터 개시되며, 차기 후 임자가 선임된 날에 종료된다.
3.임기중에 결원이 생긴 임원은 이사회에서 보선을 하고 다음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때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1.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본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다음 5개부를 둔다.
①총무부:일반 사무, 회계 및 기획 업무 관장
②편집부:학회지 및 기타 연구물의 편집과 간행 업무 관장
③학술부:학술대회 및 기타 학술행사 업무 관장
④국제부:국제학술교류와 활동업무를 관장
⑤홍보부:학회보의 발간 및 학회할동의 홍보 업무 관장
4.각 부에는 부장과 차장을 두며, 회장이 임명한다. 또한 각 부의 부장과 차장은 이사를 겸임한다.
5.각 부에는 상근 사무직을 둘 수 있다.
6.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회장?부회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7.고문은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8.감사는 학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신분) 학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겸직이 허용된다.

 


제4장 총회, 이사회 및 분과위원회

제17조 (회의의 종류) 학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및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8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9조 (총회의 소집)
1.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학회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3.정기총회는 매년 1회, 4/4분기에 개최한다.
4.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① 이사회의 의결로서 요구한 때
② 재적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청구한 때
③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5.제4항제2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시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6.의장은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원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 등을 총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1.총회는 재적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3.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총회 개최전에 위임장을 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정관의 변경
2.임원의 인준
3.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4.기타 학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2조 (이사회)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제23조 (이사회의 구성)
1.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2.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1.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부회장 및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4/4분기에 개최한다.
3.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① 이사(부회장을 포함한다) 3인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4.제3항제1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은 요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시이사회 소집의 절차를 밟아야하며,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5조 (이사회의 성립과 의결)
1.이사회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출판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
3.회원의 자격심사, 제명, 징계 및 투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4.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5.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임시총회의 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7.임원(이사를 제외한다)의 선출에 관한 사항
8.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9.중요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1.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제27조 (편집위원회)
1.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편집부장이 겸임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편집위원회 사무를 집행한다.
③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회는 본회 학술 출판물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단, 본회 학회지의 투고 규정과 발간체제를 바꿀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1.전문분야별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분과위원회의 명칭,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9조 (의사록) 회장은 모든 회의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의 날인을 받아 학회 사무국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회  계

제30조 (경비) 학회의 경비는 다음 각호의 항목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1.회원의 회비
2.찬조금 또는 보조금
3.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4.자산에서 생기는 수익
5.기타 수입
제31조 (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 (예산 및 결산)
1.회장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 이사회의 의   결과 감사의 회계검사를 거쳐 다음 정기총회에 보  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3조 (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재적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4조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1. 학회의 해산은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학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귀속시킨다.
제35조 (시행세칙)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12월 22일 정기총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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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다운로드] : 한국지도학회 정관 설립(2000년) PDF

[파일 다운로드] : 한국지도학회 정관 1차개정(2002년) PDF

[파일 다운로드] : 한국지도학회 정관 2차개정(2004년) PDF

[파일 다운로드] : 한국지도학회 정관 3차개정(2007년) PDF

[파일 다운로드] : 한국지도학회 정관 4차개정(2009년) PDF

[파일 다운로드] : 한국지도학회 정관 5차개정(2012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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